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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생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이 잦을 수 없기 때문에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틀 잘 못 챙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2025년을 맞이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흔히 실수하는 3가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단순히 퇴사 및 사직을 했다고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던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비정규직으로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전환된 경우에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실업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을 하려고 퇴사를 했는데 이직에 실패를 한 경우라면? 생각하기도 싫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 가서 사정을 하더라도 사실상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기에 도와주지 않겠죠.
따라서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아래 예시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정 사유가 됩니다.
- 회사가 폐업, 구조조정, 권고사직을 통보한 경우
- 근로 조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
- 육아,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근무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예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목적
- 실업급여의 목적처럼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취업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정책의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면 정말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장기 임금체불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차원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협조적으로 나와서 이직을 준비하면서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7일 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지역마다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이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퇴직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앞서 설명했듯이 실업했다고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잃었지만, 구직에 성공하겠습니다.'가 목적인 만 큰 꼭 구매의사 확인을 위해 워크넷(고용노동부 취업 정보 사이트)에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워크넷 접속 회원 가입 후 프로필 작성
- 이력서 작성 및 구직 등록 완료
3. 고용센터 방문상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수급 자격 설명회를 들은 뒤 상담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한 번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상담이라고 하나 형식적인 질문을 하고 그냥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재취업 계획, 취업 의지 등을 확인합니다. 형식적이기는 하나 취업의지를 보여 실업급여가 정상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흔히 실수하는 3가지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거나 신청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말 간혹이긴 하지만 실제로 임금 체불로 제가 회사에서 나오게 될 때 같이 나온 동료가 거절이 되었으니 확률적으로라도 없지는 않습니다. 꼭 조건을 잘못 이해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 퇴사 사유
실업급여 목적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실업자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퇴사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임금 체불, 근로 환경이 어려워진 경우 같이 정당한 퇴사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안 좋게 쫓겨나는 경우라면 이거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서류는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 계약서, 근무 기록 등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아래 링크에서 한 번 더 준비물을 확인해 보고 꼭 챙기세요!
2. 구직 활동 미이행
재취업 활동 이거 생각보다 놓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취업 활동관련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교육처럼 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 열심히 듣지 않고 오기 때문에 집에 오면 머리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말 중요합니다.
- 최소 월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력서 제출
- 면접 참여 증빙
증빙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초기에는 취업활동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꼭 놓치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3. 퇴직 후 7일 이내 신청
실업급여는 퇴직을 하고 7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7일을 넘기게 되면 급여 수령 기간이 줄어들거나 지연됩니다.
특히 구직 등록이나 상담 예약을 미루게 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퇴사를 하고 7일 이내에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 및 기간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급여가 높다면 고정적으로 198만 원 정도가 최고치입니다.
- 최소 금액: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의 80% 이상
- 최대 금액: 하루 최대 6만 6천 원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무했던 근속 연수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나이가 많다면 더 오래 지급됩니다.
근속연수(년) | 30세 미만 | 30~50세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3년 | 120일 | 150일 | 180일 |
3~10년 | 150일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신청 팁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본인이 원해서 퇴사했다는 기록이 아닌 부득이함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이력서 작성 등 구직 활동을 증빙하는 것을 절대 까먹지 않도록 달력이나 휴대폰 달력앱에 꼭 기록해 두고 알람이 오도록 해서 까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설명회를 하면서 다 교육을 해줍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면 안전하게 구직을 하는 동안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